10월 30일, 8일간의 회기 마감

관악구의회(의장 이성심)는 제217회 임시회를 지난 10월 23일 개회, 10월30일 8일간의 회기를 마감했다.

첫날인 23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의회사무국장 보고, 회기결정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창빈, 길용환 의원을 선출했다.

10월 24일, 27일, 28일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으로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소남열의원)의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안심관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길의원)의 관악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의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안건들을 의결한 후 회기를 마감했다.

한편, 28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왕정순의원)가 현장방문을 실시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2곳을 방문하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서울대 저류조 2곳과 빗물펌프장을 방문했다.

이성심 의장은 첫날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심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등 제2차 정례회를 준비하는 회기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에서 가장 실질적인 권한으로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하여야 행정의 제도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 및 주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1.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출자 : 관악구청장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소남열의원)

권 오 식 의원(라 선거구) 심사보고

본 안건은 민선6기 중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조직 내 일부 유사․중복되거나 강화할 부분에 대한 개편을 통해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안전자치과’를 ‘자치행정과’와 ‘안전관리과’로 분리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일자리사업과’ 와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유사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를 통합하고, 복지환경국의 ‘생활복지과’를 ‘생활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여 장애인 복지업무를 강화하였으며, 디자인 서울거리사업 등 일부 사업이 완료되어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고, 광고물 관련 분장사무를 건설교통국장의 분장 사무로 이관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도시관리국장의 분장사무중 일부 사무가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로 이관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광고물 관리, 개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2.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출자 : 관악구청장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 도 호 의원(가 선거구) 심사보고

본 안건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임기를 2회 연임가능 하도록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를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로 구성하는 ‘관악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설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하고자 하는 것임. ‘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상임고문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외의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회장, 부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000 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를 삭제하여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월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로,

안 제29조(운영 경비)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위원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로 하고, 부칙 제3조

제3조(부위원장 및 고문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2013년 이전에 위촉된 부위원장 및 당연직 외의 고문은 2013. 1. 1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2014년에 위촉된 부위원장 및 당연직 외의 고문은 2014. 1. 1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함.

3.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출자 : 관악구청장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바 선거구) 심사보고

본 안건은 삼성동 소재 제2구민운동장의 환경개선 으로 체육시설현황 및 운영시간을 변경하고, 운영위탁을 위한 유료화 규정을 신설하며, 체육시설 이용료 중 장기 미조정 요금의 현실화와 불합리한 할인․할증 규정을 정비하여 구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은 제2구민운동장의 시설규모 변경, 야간 개장으로 인한 사용시간 연장,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 장기 미조정 요금을 인상, 체육시설 대관료에 대한 단체 할인규정 신설, 체육시설 사용료 할증 및 할인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함.

주차장 확보로 시설이용자가 주택가에 주차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며, 야구경기 시 안전조치는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민운동장사용료 (제16조 관련) 강습 테니스 교실 개인강습 월 사용료 ‘15만원’을 ‘14만원’으로 하고,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신림체육센터 기본전용사용료 중 ‘비고’란 3. 사용료 할증 ① 토․일․공휴일은 평일의 ‘3할 가산’을 ‘30% 가산’으로 하고, 야간사용은 행당 주간 사용료에 ‘3할’ 가산함을 ‘30%’ 가산함. 제2구민운동장 사용료 중 축구(야구)경기 사용료 평일 2시간 ‘4만원’을 ‘4만5천원’으로, 3시간 ‘6만원’을 ‘6만7천5백원’으로, 토․일․공휴일 2시간, ‘6만원’을 ‘6만3천원’으로, 3시간 ‘9만원’을 ‘9만4천5백원’으로 하고, 축구(야구) 및 체육행사 사용료 평일 반일(4시간) ‘14만원’을 ‘14만4천원’으로, 전일(9시간) ‘28만원’을 ‘28만8천원’으로, 토․일․공휴일 반일(4시간) ‘16만원’을 ‘18만원’으로 하고, 전일(9시간) ‘32만원’을 ‘36만원’으로 함.

4.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

제출자 : 관악구청장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 정 애 의원(사 선거구) 심사보고

본 안건은 관악구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구민으로 성장․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삶이 더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은 인문학도시 조성의 목적과 인문학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인문학 사업의 개발 및 저변확대를 위한 인문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육성으로 공간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하고, 인문학 자문위원회의 구성으로 인문학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시책에 대한 제안 등을 명시하였음.

5. 관악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관악구청장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길의원)

주 순 자 의원(마 선거구) 심사보고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구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며, 장기간 재위탁 반복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개선 하기 위하여 재위탁 횟수를 한차례로 제한하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비하는 등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주요 내용은 보육시설과 보육시설종사자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은 위임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음.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재위탁 횟수를 한차례로 제한하고,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하였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맥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음.

● 제5조 제2항 중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를 (이하 ‘영’ 이라 한다)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이라 하고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최초 위탁하고’를 삭제하며, 제19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등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6.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자: 길용환 의원외 2명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왕정순의원)

길 용 환 의원(바 선거구) 심사보고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고, 위촉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제명을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관악구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며,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여 제2조에 게재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 제2호 조문은 “서울시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므로 삭제하였고, 안 제4조 본문의 전부를 “제1항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악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적용 법규 중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현행법규에 맞게 변경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음.

7.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관악구청장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왕정순의원)

권 미 성 의원 심사보고

본 개정조례안은 구 세입의 감소 등의 사유로 구 재정 운영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차장법’ 제22조에 규정된 주차요금 등을 제외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약칭을 삭제하여 안 제3조의 본문 규정에 게재하여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3조 제6호에서 관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제161조 제3호’로 과태료 근거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10호의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로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10호로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로 구세입이 감소하고 구 재정운영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 제1호, 제3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 개정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음.

8.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 : 관악구청장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임 창 빈 의원(나 선거구)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에 대하여 관악구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하기 위함.

주요 내용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미성동, 중앙동, 행운동, 서원동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으로 이 사업은 서울시 계획에 따른 우리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보육수요 욕구충족이 우선 시급한 미성동, 행운동, 중앙동, 서원동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역내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축 어린이집은 - 미성동 763-68번지에 연면적 500㎡, - 중앙동 459-46번지외 2필지로 연면적 700㎡, - 행운동 100-528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745㎡, - 서원동 10-643번지에 764㎡ 등 4개소에 신축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13억8천2백만원과 건물신축비 등 20억6백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3억8천8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4개소의 신축 어린이집 건립은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9월30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서울시에서 1개소 당 최대 25억원까지 건립비가 지원될 예정임.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정애 위원장 심사보고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악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올바른 법 집행과

의회의 의결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결산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과 서울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제21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구본청,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21개 동 주민센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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